[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헌재가 조 청장에 대해 파면 결정하면 조 청장은 직위를 잃고, 기각 시 경찰청장으로 즉각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1년 만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 7월 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사건을 심리했다.
국회 측은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같은 날 최후 변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판단 기준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 1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이후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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