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출입 막았다는 사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및 선관위 경찰 배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오는 18일 결정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1년 만이다.
헌재는 1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불법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유 등으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올해 7월 1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이후 총 3차례 변론 준비 기일과 3차례 변론 기일을 거쳐 탄핵 소추 1년 만에 결론을 내리게 됐다.
국회 측은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청장은 같은 날 최후 변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판단 기준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 1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뒤,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