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변론서 증인신문·최종 진술 후 종결…헌재 "특별한 사정 없을 것"
국회 "민주주의 원칙 침해"…조 청장 측 "계엄 지시 수용 불가피" 맞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1월 변론 종결과 함께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는 빠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30일 오후 진행된 2차 변론에서 "3차 변론기일은 11월 10일 오후 2시로 정했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그 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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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
3차 변론에서는 조 청장 측이 신청한 증인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신문이 이뤄진 후 양측의 종합 변론과 최종 진술로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연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2차 변론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상황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낸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원장은 조 청장과 해당 시기 네 차례 통화를 한 인물이다.
박 원장은 당시 대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 청장이 계엄 실현을 위해 움직였다거나 단순 치안 유지 차원에서 조치를 설명했다는 뉘앙스를 느끼긴 어려웠다"면서도 조 청장이 포고령과 관련해 "포고령이 법과 같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12월 4일 통화 당시 조 청장이 "대통령이 워낙 고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말해 틈이 없었다. 단 1분이라도 시간이 있었다면 계엄은 안 된다고 말했을 텐데 기회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의 통화와 관련해서는 조 청장이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았을 때 국가수사본부와 논의하라고 언급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청장 측이 해당 발언을 부인하자 박 원장은 "기억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이 더 선명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조 청장이 여 전 사령관과의 대화를 전하며 속으로 "군 수뇌부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조 청장 측도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조지호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경찰청장이 탄핵 사유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