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무관한 비용 교비회계서 집행 혐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초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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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사진=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한편 동덕여대는 전날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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