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서 통과 전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4일 통과됐다.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넘길 전망이다.
![]()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4 pangbin@newspim.com |
다만 여야의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은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seo00@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