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모든 행정력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와 지자체, 정부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서울시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간의 합의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직매립이 허용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 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예정이다.
![]() |
|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 현황 [자료=서울시] |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 뿐만 아니라 공공 소각시설 확충도 추진해왔다. 시는 봉제원단·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설립해 기존 매립 폐기물의 재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 비중이 높은 야구장과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해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공공 소각시설 용량을 늘리기 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 중이며, 노후화된 기존 시설의 현대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로, 본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시설이다.
소각시설 건립은 2019년 5월 계획 수립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2023년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입지로 선정됐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중앙투자심사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현대화 사업은 2026년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소통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이 내년 2월 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직매립을 대체할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며, 민간 처리시설 이용이 불가피하다.
민간 처리시설의 경우 공공보다 처리단가가 높고, 서울시 내부에 민간시설이 없어 운송비용이 증가해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자치구 관내의 민간 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 민간 시설의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상황 점검 회의를 7차례 개최했으며, 12월부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시·구 대응 상황반을 운영해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과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