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경 윤석열 정부 당시 檢 수사 착수
법원 "檢 위법수집증거…영장주의 위반 정도 가볍지 않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 개시 약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도망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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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
박 판사는 노 전 의원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조모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조씨의 진술증거 등도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로 봐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조씨는 박씨의 배우자로, 검찰은 조씨가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박 판사는 "조씨가 (검찰에) 제출한 임의제출 확인서에는 압수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씨는 본인이 제출하는 휴대전화의 전자정보가 노웅래와 관련됐다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고, 어떤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하는지, 그 정보가 어떤 사건에서 쓰이는지 알지 못한 채 확인서만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며 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공화국의 민낯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치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한 노골적인 표적·조작 수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무려 3년 여 만에 명백한 허구였음이 밝혀졌다"며 "제 사건은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구속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꾸며낸 탄압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범법자로 몰아간 정치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김민구 검사, 고재린 검사, 김영철 부장검사 바로 이자들"이라며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총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씨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2020년 2~3월과 같은 해 7월 박씨로부터 각각 총선 전 선거 자금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