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 사업가 박씨, 건강문제로 불출석
재판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강제구인 가능"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이달 말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2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공동 피고인 박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의학적 소명 자료가 없어 출석 불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측 의견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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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이달 말로 연기됐다. 사진은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주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날 박 씨의 아내 조 씨가 법정에 출석해 "남편이 건강상 이유로 도저히 법정에 나올 수 없다"며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사유의 존재 여부를 엄밀히 검토해, 경우에 따라 구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용인 물류 단지 인허가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로부터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4선 의원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