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신축한 뒤 '돌려막기'식으로 세입자 보증금 수백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사기방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21명을 검거해 이중 범행을 주도한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본없이 건물을 신축한 뒤 '돌려막기'식으로 세입자 보증금 3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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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계약서 [사진=부산경찰청] 2025.11.17 |
이들은 부산 수영·해운대·연제·부산진구 등 4개 구 일대에 다세대주택 9채를 지으며, 금융대출금 508억 원과 임차인 보증금을 이용해 건축비 651억 원을 조달했다.
건물의 담보대출과 보증금 채무가 시가를 넘어선 이른바 '깡통주택' 구조였음에도 신규 세입자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결국 325명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세입자 보증금 일부인 60억 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108억 원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관리인과 명의대여자 등 5명은 사기 방조 혐의, 공인중개사와 보조인 15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와 협업해, HUG가 대위변제한 180억 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금액 규모가 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법정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악성 민생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과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한 임대인 정보 확인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