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19일 오후 1시 18분쯤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대와 차량 34대, 인력 8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52분 만인 오후 2시 1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과 충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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