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김영춘에 대해서는 항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한 항소를 10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수진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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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이 10일 '라임 김봉현 로비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6월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고(故) 이희호 여사 서거 6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5.06.10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달 26일 1심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항소 시한인 이날 자정 이후 무죄가 확정된다.
서울남부지검은 함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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