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경찰 폭력적 행태…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나"
경찰 "법원이 이진숙 체포적법성은 인정…결정 존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라며 정부와 경찰을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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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02 leehs@newspim.com |
이후 약 20분 뒤, 이 전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왔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출석 조사 불응 등으로 2일 오후 4시 경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났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재명 주권 국가, 대통령 주권 국가에선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구치소,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적 함의가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요청한 출석 요구 등에 불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거부한 적이 없이 적극적으로 응해왔다"며 "대전과 같이 도시가 바뀌어도 (조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에 대해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면서도 "법원의 (석방)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 측 입장은 크게 두 가지다.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기에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리를 맡은 법관은 이날 당직인 김동현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지만,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