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미통위 설치법은 '표적 입법', 내달 1일 헌법소원 제기"

기사입력 : 2025년09월29일 16:10

최종수정 : 2025년09월29일 16: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 겨냥해 "다수 횡포, 다수 독재" 지적
"공영방송 노조, 민노총 산하에 종속… 심각한 모순" 주장
"7인 체제 전환, 방송 장악 의도" 반발도

[과천=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이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다음 달 1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 설치법은 저를 축출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그 다음 날인 10월 1일 바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수당 민주당이 점 하나 찍고 없애버려 어쩌면 마지막이 될 기자회견"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새 위원회를 만든 것은 명백히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방통위 설치법과 새로 통과된 방미통위 설치법의 차이에 대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구조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정책적 필요성은 없고 정치적 의도만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법 통과로 인해 수백 명 직원의 명함, 간판, 내부 시스템 변경에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작 중요한 건 예산도, 정책도 아닌 나를 제거하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정치 공세도 언급했다. 그는 "사흘 동안의 청문회, 법인카드 내역 공개를 '빵 진숙' 프레임으로 몰아간 일, 취임 사흘째 탄핵 추진, 그리고 직무 복귀 이후에도 지속된 국회 출석과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모두 민주당의 조직적 공격이었다"고 주장했다.

29일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가 의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내게는 논문 표절도, 갑질도, 의혹이 될 만한 재산 증식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끝없이 부패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호도했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배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가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2012년 MBC 170일 파업 당시 회사 측 대응 책임자로 있었던 나를 언론노조는 평생 보복 대상으로 삼았다"며 "언론특보 내정 때도, 방통위원장 취임 때도 언론노조와 야당은 조직적으로 막아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영방송 노조가 민노총 산하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언론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화를 표방한 조직에 종속되는 것은 배임이자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총 간부 중 일부가 간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문을 보낸 사실이 공개됐음에도 그들이 언론을 지배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입법 과정을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했다. 그는 "방송 3법과 방통위 폐지 법안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며 "이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횡포, 다수 독재"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불법적 2인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이유로 나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자 전송 인증제 같은 민생 현안은 제때 시행되지 못하면서, 오직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민노총이 장악하도록 만드는 법안만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새로 설치될 '방미통위'의 독립성도 우려했다. 그는 "위원장과 심의위원장까지 모두 정무직으로 규정하면서 청문회와 탄핵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다수당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29일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가 의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사진=양태훈 기자]

또한 "상임위원 5명 체제도 과도한데 왜 7명으로 늘려야 하는지, 상임·비상임 구분의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이 없다"며 "결국 대통령 철학에 맞는 사람만 위원으로 앉히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말미에서 그는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입법·행정·사법 삼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4부 언론만이 마지막 보루"라며 "언론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언론인들이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17년 만에 문을 닫는 방통위가 왜 이렇게 급하게 해체돼야 하는지, 국민적 공감과 숙의가 생략된 절차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헌법 정신에 따라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해 지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총 7인 체제의 새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돼, 임기가 남아 있는 이진숙 위원장은 법 시행과 함께 자동 면직될 예정이다. 새 위원회는 과기정통부의 일부 기능(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 등)을 흡수해 출범하며, 후속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재구성 등 제도 정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