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탄 모스(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10일 출국금지 취소소송 재판부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 탄 교수 측은 출국금지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을 출국 예정일에 송달했다며 위지현 부장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문제 삼았다.
- 변호인단은 출국금지와 수사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한미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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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음모론 제기로 출국이 정지된 모스 탄(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불복 소송 담당 재판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탄 교수 측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입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에서 "불공정 재판의 염려가 있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출국금지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늦게 송달했다고 주장하며 위 부장판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부연했다.

출국금지 집행정지 사건 신문은 지난 2일 열렸지만, 결정문은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인 4일에 송달됐다는 게 탄 교수 측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이 재판한다는 것 자체에서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재판부는 "정식으로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변론을 연기했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의 출국을 막고 그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며 한미 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전했다.
탄 교수는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7월 입건됐다.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탄 교수가 입국하자 경찰은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경찰이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출입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