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3일 탄 리버티대 교수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경찰에 재수사 요청했다.
- 경찰은 지난달 9일 해당 고발을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리했다.
- 검찰은 피해자가 국내에 있어 한국을 범죄지로 보고 재수사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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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과 발생지도 범죄지"…한국 관할권 인정 판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모스탄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고발 건을 각하 처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전날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리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되는 바람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같은 해 7월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도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외국인의 국외범)라는 점에서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발언 장소가 미국인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가 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한국을 범죄 발생지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또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도 불송치 사유로 삼았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과거에 이미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한 차례 수사했던 전례를 들면서,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