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추석 연휴와 대조기가 겹치는 기간을 맞아 대조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사고 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조기는 올해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 평소보다 조차가 커져(인천 기준 10월 9일 969cm, 백중사리 대비 35cm 증가) 해안가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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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추석연휴 대조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9월 해루질 관광객들에게 안전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평택해경] |
여기다 추석 연휴 기간 여객선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평소보다 많아 갯벌 및 해루질 활동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해경은 대조기 특별관리기간 동안 갯벌 고립, 방파제 추락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기상과 물때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석문방조제 22번부터 30번 인근 해안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와 대조기가 겹치면서 연안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며 "연안 활동 계획 시 반드시 물때와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지정된 구역 내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