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단장 윤창렬 실장…추진협의회 수시 운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제정안부터 조직 인력 정비 등 전반적 실무 작업에 착수한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국조실·기재부·법무부·행안부·인사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고공단 가급 부단장 1명과 고공단 나급인 국장 3명을 둔다. 3개 국은 기획총괄국, 입법지원국 행정지원국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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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
검찰청은 1년 후인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추진단은 앞으로 1년 동안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꾸려 검찰개혁 구체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부처별 의견 종합을 위한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수시로 운영한다. 협의회에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장, 인사처·법제처 차장 등이 참석한다.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