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조직적 분리 반대' 58.0%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반대' 의견 56.8%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변호사 10명 중 9명은 검찰청이 폐지돼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원조사는 지난 12~19일 진행됐고, 총 2383명의 회원이 참여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검찰권 통제와 형사사법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를 '반대한다'는 변호사는 58.0%, '찬성한다'는 응답은 4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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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변호사협회] 2025.09.25 100wins@newspim.com |
반대한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26.4%),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26.1%),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24.3%)이라는 이유(복수 응답)를 주로 꼽았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36.2%),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23.4%), '형사사법의 신뢰 회복'(18.7%) 등을 들었다.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수사 독립성 제고 필요성 등을 내세워 정부가 설치를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6.8%였다. '설치 찬성' 의견은 35.4%였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반대한 변호사들은 '위원회 방식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절차 지연을 초래한다'(44.9%), '별도 기구는 불필요하다'(25.9%), '공소청에 수사 통제와 관할 조정 임무를 부여하면 된다'(20.5%)고 했다.
설치에 찬성한 변호사들은 '관할 분쟁 조정과 중복수사 방지'(36.1%), '중립적 합의제 기구 필요'(29.0%), '사건처리 지연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26.9%)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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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변호사협회] 2025.09.25 100wins@newspim.com |
변호사들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할지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 대다수인 88.1%가 찬성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 모두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0.2%(244명)였다.
아울러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묻는 설문에 '2년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52.4%를 차지했다. '1년 이상'(22.0%), '1년 미만(18.0%), '필요 없다'(4.4%) 순이었다.
변협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