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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수사] ①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 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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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방청연대 활동가 '연대자D' 인터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부실 지속"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 전가, 사실상 합의 강요"
"현실 분석·평가 선행돼야…檢개혁 토론·소통 필요"

'검찰개혁'이 화려한 정치적 화법으로 정부 여당 중심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 조정은 검찰 수사의 99%를 차지하는 민생사건, '보통 사람'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정작 민생사건과 범죄 피해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뉴스핌은 '보통사람의 수사' 7회 기획으로 민생사건을 겪은 범죄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 2022년, 경기도 수원 인근에 거주하는 90대 신체장애인 A씨는 옆집에 거주하는 80대 노인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 사건이 일어난 후 즉시 신고했지만 경찰은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불 등 현장 증거 채취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은 무려 2주 후에야 받았다.

# 베트남에서 온 B씨는 남편에게 '벗방'(옷 벗고 진행하는 성인 방송)을 강요받다가, 결국 2021년 하반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후 경찰서에 갔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씨를 연신 윽박질렀다. 이미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B씨는 수사 단계에서 모든 법적 여정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피해자들에게 절대 혼자 수사 기관에 준비 없이 가지 말라고 해요. 저도 '수사기관은 당신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니 안심하고 가라'라고 하고 싶어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후에는 그런 말을 더 못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만난 익명의 성범죄 피해자연대 활동가 '연대자D'는 경찰이 성범죄 피해에 대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 같이 경고했다.

[보통사람의 수사] 글싣는 순서

1. 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 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2. '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3. 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4. 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5. 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6. "검찰개혁, 피해자에 뭐가 유리한지 이성적 판단해야"
7. 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지난 11년간 성범죄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방청석 한편에 이 익명의 연대자가 앉아 있었다. 한때 '마녀'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그는 자신도 성범죄 피해자였고, 이제는 피해자에게 보호 기관을 연계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관계인으로 동석하기도 하는 '다리'가 됐다.

피해자들을 가장 가까이 지켜봐왔던 그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많은 부작용을 마주했다. 연대자D가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검찰개혁까지 단행된다면 "망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자. 

◆ 2019년 젠더법연구회와의 만남…'피해자'를 재판에 

버닝썬 사건과 고(故) 구하라 씨의 죽음이 있었던 지난 2019년, 연대자D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 입장을 주목하지 않았던 판사들 앞에 피해자를 데려다 놓았다. 그는 대법원 산하 연구모임 젠더법연구회가 제안한 인터뷰에서 '피해자 중심 설문조사'를 먼저 제안했다.  

연대자D는 "판사·검사·피고인 및 피해자 변호사는 모두 포함됐는데, 피해자가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역으로 피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직접 신고조차 못 한 피해자·수사 과정에서 끝난 피해자·재판까지 온 피해자 등을 세세히 구분해 온라인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30명 가량을 직접 만났다. 그렇게 2019년 12월 20명이 넘는 판사들이 연대자D와의 인터뷰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모여들었다.

판사들은 피해자의 재판 참여를 두고 설전을 4시간 넘게 이어갔다. 연대자D는 "세미나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판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바로 해 주는데 어떤 판사는 공소장이나 판결문조차 주지 않았더라"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소외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연대자D의 다이어리는 한 달치 재판 방청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자세한 일정은 블러 처리했다. [사진=백승은 기자] 2025.09.22 100wins@newspim.com

◆ "경찰 불송치 시 끝이다"…비용 늘고 고령·장애·비수도권 '이중 소외' 발생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까지 가는 피해자는 소수다. 이미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궁지에 내몰린다. 연대자D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 후 수사 과정의 부실함이 심해졌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이 검찰과 수사권을 나누는 것만 집중해서 그 수사권을 어떻게 충실히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도 부실해졌다. A씨, B씨의 사례처럼 피해자 내에서도 고령자·장애인·외국인이라면 순식간에 사건에서 고립되기 일쑤다. 

연대자 D는 "수사에서 기소까지 1년 이상이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면 재판이 몇 년까지 간다. 그 사이 성인 피해자도 기억이 흐려지는데, 아동이나 청소년·장애인·고령자는 오죽하겠냐. 외국인은 관계망이 없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전했다.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피해에 취약하듯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피해자가 도움 요청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4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평생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 피해를 받았을 때 대응했는가'라는 질문에 '대응했다'고 답한 대도시 거주자 75.6%, 중소도시 72.9%인 반면, 농어촌은 65.7%에 불과했다.

경찰 내 피해자보호팀과 수사팀의 감수성 차이도 존재한다. 그는 "피해자보호팀이 초기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한 후에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잦다. 피해자가 이미 수사관한테 이게 신뢰가 없으니 '경찰은 또 나를 못 지켜주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러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수사 과정의 부실은 결국 피해자의 비용 확대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연대자D는 피해자들에게 절대 혼자 준비 없이 수사기관에 가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끝이다. 고소장 작성부터 변호사가 필요한데, 그게 모두 돈이다.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이 전가되는 양상이 늘어나자 인터넷에 '소송 비용 모금 후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첩첩산중에 부딪힌 피해자는 합의를 사실상 강요받는다. 연대자D는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했던 피해자에게 '합의해서 피해가 회복됐냐'라고 물어보면 '합의 과정이 존중 없이 이뤄져서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답하는 피해자가 상당수"라며 불완전한 피해 회복을 지적했다.

◆ "일반 시민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대응책 마련이 답"

연대자D는 부실 수사는 곧 부실 기소, 부실 재판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했다. 결국 '검찰청 폐지'에만 집중한 지금의 검찰개혁은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빨리 결론을 내리면 빨리 망할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확신했다.

정부는 '개혁 과정에서 따라오는 부작용'이라고 말한다. 연대자D는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다. 사람이 죽는다. 지금과 같은 검찰개혁이라면 '암장'되는 사건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두려워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4년 간의 데이터라도 분석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4년 동안 쌓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권한만 커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라고 꼬집었다. 과거의 실수를 철저히 분석해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수사와 재판,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의 권리 등을 포괄해 형사소송절차를 신중하게 돌아봐야 한다. 현실 분석,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지금의 검찰개혁은 너무 뻔히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라고 했다.

특히 "수사 기관에 가야 하는 일반 시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절차 전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전제로, 세부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토론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라고 짚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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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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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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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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