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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수사] ③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기사입력 : 2025년09월24일 09:44

최종수정 : 2025년10월01일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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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건 중 1건 보완수사 요구…경찰의 수사 허점 메워
장애인·아동·외노자 등 범죄 취약계층, 보완수사 절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지난해 6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으로 편지 세 통이 왔다. 성범죄 피해자 아버지가 지청장과 사건 담당 주임검사, 수사관에게 각각 보낸 감사편지였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만으론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피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기소로 이어진 사례 중 하나다.

피해자 A씨(여, 당시 24세)는 2021년 아버지 지인 B씨와 운전 연습을 나갔다. A씨는 아버지의 동네 후배였던 B씨와 어려서부터 가깝게 지냈다. B씨는 A씨를 인적 드문 산속으로 끌고 가 3회 강간했고,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A씨는 4세 수준의 인지능력 장애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게 됐다.

경찰 신고 이후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조사 불가'를 이유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했다.

[보통사람의 수사] 글싣는 순서

1. 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 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2. '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3. 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4. 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5. 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6. "검찰개혁, 피해자에 뭐가 유리한지 이성적 판단해야"
7. 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A씨의 억울함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가 세상을 등진 이후 경찰은 그제야 수사를 재개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확보하는 한편, B씨의 추가 범행까지 찾아내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아버지는 편지에서 "가해자는 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피해자 부모를 놀렸는데, 검사님의 끈질긴 수사와 노력 끝에 구속을 하게 됐다"면서 "검사님이 아니었다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실망을 했을 텐데 피해자 가족 부모로서 위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성범죄 피해자 아버지가 2024년 6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에게 전달한 감사편지 전문. 아버지 지인으로부터 강간 당한 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경찰에선 수사 중지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자료=대검찰청]

◆ 10건 중 1건 보완수사 요구...안전하게 기소하는 데 큰 역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의 검찰개혁 관련 조직개편에 대한 큰 그림이 정해진 후, 화두가 되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는 발언을 했고, 이것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쪽에 힘을 실은 발언이란 해석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발견하고 죄 지은 자는 처벌 받으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생사건에 있어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 과정의 공백과 허점을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완해 주는 장치로 활용돼 왔다. 뉴스핌이 대검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경찰 송치 사건 43만1061건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 사건 수는 4만3855건으로 10.2%였다.

이 비율은 2021년 12.1%, 2022년 10.2%, 2023년 9.5%, 2024년 9.8% 등으로 경찰이 송치한 전체 사건 중 10% 안팎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현행 제도 안에서 필요시 직접 보완수사도 가능하다. 단, 강제수사권은 제한적이고 영장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선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 볼수 있고, 또 피의자 입장에선 혐의가 없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 결국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거나 축소될 경우, 사건에 있어 진실을 밝힐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사 출신이자, 형사전문 김은정 리움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법정 가서 제일 안 좋은 것은 어설프게 수사해 무죄를 받아 무죄가 확정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원히 권리 구제가 안 된다"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80% 수사하고 검찰이 나머지 20%를 보완수사한다면 안전하게 기소할 수 있는데, 만약 보완수사 요구만 남게 된다면 사건을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 한없이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스스로 권리구제 힘든 장애인·아동·외노자 등 필요성 더 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스스로 권리 구제에 취약한 장애인, 아동, 외국인노동자 등과 관련된 민생사건들이다.

특히 장애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검찰에 송치된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사건을 담당했던 한 현직 부장검사는 "장애인 사건의 경우 장애 여부가 나와 있지 않은 조서만 봐선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 의문인 경우가 많고, 보완수사 없이 기록만 가지고 기소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장애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기록만 가지고 판단이 불가능하고, 이 부분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직접 불러 장애 정도에 대한 전문가 감정으로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7월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5.09.23 choipix16@newspim.com

한 예로, 과거 마을주민 등 7명이 수년간 같은 마을의 중증 지적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해 강간한 사건이 벌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장에 접수된 마을주민 12명 중 11명을 불송치하고 1명만 송치했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기존 결정을 유지했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 담당 검사가 고소인 진술 분석과 피의자 전원조사, 여죄를 인지해 최종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재판 도중 사망한 2명을 제외하고 5명 중 4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애인 사건 피해자 조사가 쉽지 않은 이유는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해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해 진술을 도울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수사 현장에선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진술조력인은 "201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모든 장애인 형사 범죄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하는 경찰이 많다"며 "장애인 수사는 일반 수사와 다른 점이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려면 진술분석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장애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검사가 보고 뒤늦게 보완수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장애인 사건은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에 기댈 수 있는 사건이 별로 없고 대체로 CCTV나 녹음파일 확보, 통화내역이나 문자기록 확보, 간병일지나 상담일지 입수 등 강제수사가 큰 역할을 한다"면서 "어느 사건이건 법률 전문가가 기소 전 증거와 법리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스스로 자기 피해와 법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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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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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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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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