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신빙성' 확보 어려운 장애인 사건, 보완수사로 공백 메워
"집중수사 필요한 장애인 사건, '기소 문턱' 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전라남도 한 시골마을. 한 50대 지적장애 여성이 10명 넘는 이웃 주민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행위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고, 중증 지적 장애인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성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1명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11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에 고소인의 불명확한 진술 보완 등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검사는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와 5회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피해자 진술분석을 의뢰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회신을 확보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전면 재조사해 자백 진술을 확보했고, 여죄를 인지해 피의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올해 1심에서 이들 피의자에게 징역 8년 등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영원히 수면 아래로 묻힐 뻔한 사건이 검찰이 실체를 밝히고 기소와 함께 유죄 선고를 이끈 사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재명 정부는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큰 그림을 확정지었다.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을 추석 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하며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찰청 폐지로 1차 수사기관의 수사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사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서민 밀착형 사건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진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인 사건에 대한 기소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단 지적이다.
◆ 장애인 사건, 경찰 수사 어려움...장애기록 없이 진술조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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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사건 123만5881건 중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90만9512건이다. 이 중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지난해 기준 8만9536건으로 전체의 9.8%다. 경찰이 송치한 10건의 사건 중 1건 꼴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다는 의미다. 1차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수사 허점을 검찰이 다시 한번 짚으며 수사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검찰에 송치된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 부장검사는 "예를 들어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인 경우 조서만 봐선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완수사가 없으면 기소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불러 보거나 장애 정도에 대한 전문가 감정으로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애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이유는 1차적으로 경찰이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다,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도울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현장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술조력인은 장애인,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다.
한 진술조력인은 "진술조력인 제도는 경찰 단계에서 참여가 높은데, 현장에서 느꼈을 땐 진술조력인 활용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많진 않다"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경찰이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확인하고 복지카드를 확인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정확한 장애 기록 없이 경찰의 진술조사가 검찰, 법원으로 쭉 올라간다"고 전했다.
◆ "장애인 사건, 보완수사 없이 기소문턱 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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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경찰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만큼 경찰 수사선상에서 법리 오해로 놓쳤던 사건을 검찰단에서 바로 잡기도 한다. 2023년 법률상 배우자가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하는 등 총 7423만원을 편취한 준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는 피의자가 금원 편취 목적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혼인신고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경찰은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범행으로 '친족상도례'(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해주는 조항)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범죄는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시켰다. 경찰의 법리오해로 묻힐 뻔한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 및 보완수사 요구 등 사법통제로 바로잡은 사례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어느 사건이건 법률 전문가가 기소 전에 증거와 법리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스스로 자기 피해와 법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람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설명하기 어렵고 상흔, 행동학적 증거, 장기간 반복정황을 종합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해야 그나마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서 "시설 내 학대, 직장 내 성범죄, 보호작업장 추행 등 '폐쇄적 환경' 장애인 범죄는 내부 고발과 정황증거 보강이 핵심인데, 보완수사 없이 기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통제할 기관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이야기 하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 작년에 75만 건이고, 고소인이 이의신청한게 5만 건이 넘어갈텐데 이것을 다 위원회 회의를 통해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보완수사권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감독 차원에서 필요하고, 적어도 구속 송치한 사건이나 공소 유지하는 사건에 대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줘야 사건이 유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