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소비 촉진…최대 2만원 환급
[통영=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서호·중앙·북신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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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포스터 [사진=창원시] 2025.09.27 |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환급소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서호·중앙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신 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구매 금액 3만4000원 이상에서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의 70% 이상이 국내산인 수산가공품으로 제한된다.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 구매, 정부 비축 품목, 음식점 구매,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또한 법인·사업자 카드 결제는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청정바다 통영의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환급행사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과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