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8286건 대상 30억 9000만원 규모 감면
[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9월 정기분 토지·주택 재산세를 감면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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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 부과했다.사진은 경남 산청군청 전경[사진=산청군]2025.09.16 |
감면 대상은 총 3만 8286건으로, 부과 규모는 30억 90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토지 재산세가 30억 2000만원, 주택 재산세가 7000만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앱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난으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해 감면 조치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