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아파트 전세가, 일반 대비 65% 낮아
"임대사업자는 주거 안정 파트너" 강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형 등록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제도 손질을 시사한 가운데, 국내 등록임대주택이 시중 일반 주택 전세가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국토교통부와 KB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5741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중 일반 주택의 평균 전세가(4억8508만원) 대비 약 53% 수준이다. 2018년 서울 지역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가 62.7%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10% 가까이 더 떨어졌다.
주택 유형을 아파트로 특정해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낮다. 같은 기간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전세가는 시중 일반 아파트(6억3176만원)의 65% 선인 4억1132만원에 형성돼 있었다. 2018년 서울 일반 아파트 평균 전세가 대비 등록임대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77.7%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12% 이상 하락했다.
2018~2024년 서울 일반 아파트 전세가는 4억6277만원에서 6억3176만원으로 36.5%(1억6899만원) 상승했다. 이 기간 등록임대 아파트 전세가는 14.4%(3억5971만원→4억1132만원) 올랐다.
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2024년 기준)는 경기 85.5%, 인천 지역 80.9%였다. 부동산 시장이 가장 과열돼 있는 수도권 지역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택공급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록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전세가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2024년 등록임대로 공급되고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1억4314만원으로, 일반 평균 전세가(5억314만원) 대비 28.5%였다. 2018년 39.0%에 비해 격차가 10%포인트(p) 이상 벌어졌다.
등록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임대료 차이는 실제 동일 지역, 동일 단지, 동일 면적으로 특정해 비교했을 때 더욱 분명하게 확인됐다.
성창엽 협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 21가지에 달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공공임대와 준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주거 안정을 함께 책임지는 정책적 파트너로 등록임대사업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를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혜택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