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대질신문' 공방
법조계선 '수사미진' 주장 vs '증거 충분' 시각 동시에 나오기도
구속영장실질심사 오는 16일 오후 2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된 가운데, 권 의원 측 관계자는 1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자신 있어서 대질신문도 요구했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이미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 확보를 이유로 대질신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분석, 반대로 그동안 확보해 둔 진술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해 대질신문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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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첫 특검 소환조사를 받았다. 권 의원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약 1억원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후보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 등 금품 제공을 주장하는 자와 대면했을 때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충분한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앞서 특검팀 출석 당시에도 "특검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나는 결백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그를 소환조사한 지 하루 만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증거인멸 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곧바로 신병확보 절차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에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당시 권 의원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특검팀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 측은 여전히 특검팀이 불리하니 대질신문을 피했다지만 법조계 다수는 '대질신문은 수사기관의 선택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장희진 변호사(가로재 법률사무소)는 "형사소송법상 대질신문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필수 절차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혐의에 자신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대질신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측에 금품 등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고, 그 외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굳이 대질신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확보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질신문을 회피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권 의원 측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다하지 않았다는 '수사미진'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특검팀이 금품 등을 건넸다는 피의자 진술을 가까스로 받은 상태고 해당 진술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권 의원과 해당 피의자의 대면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기를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보통 수사기관은 금품 공여자와 수수자의 주장이 대립할 때 대질신문을 하기도 한다. 대질신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측의 주장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여자 측의 진술이 흔들릴 위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은 전략적으로 대질신문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권 의원 측 주장과 관련해 수사 밀행성 등 이유로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가결됐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