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지원 청탁 받고 8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한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로부터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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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전씨를 구속한 후 여섯 차례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일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전씨의 혐의를 정리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경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7월경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전씨가 2022년 7월경부터 2025년 1월경까지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B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1억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22년 5월경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씨는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에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후보자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