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항소 계획"...판결까지 수 년 예상
투자자 일단 안도하며 알파벳·애플 주가 시간 외서 반등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법원이 검색 시장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한 구글에 대해 크롬 브라우저(인터넷 접속 프로그램)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명령했다.
2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내리고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미 법무부(DOJ)는 구글 검색 사업의 강제 매각과 구글의 시장 지배를 사실상 보장해 온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의 종료를 요구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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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을 포함한 구글 관련 앱들 [자료=블룸버그] |
메흐타 판사는 "원고 측은 크롬의 즉각적 매각이 없으면 (자신들이 제안한) 행태적 구제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원의 임무는 반경쟁적 행위로 독점을 유지하는 행위와, 우수한 제품의 결과로 독점적 지위가 성장하는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는 이어 "두 차례의 전면 재판 끝에,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불법적 행위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크롬 매각과 같은 "급진적 구조적 구제조치"를 정당화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메흐타 판사는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지급해 왔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메흐타 판사는 다만,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크롬이나 안드로이드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이들이 구글 전체 사업의 핵심으로 보는 투자자들에게 큰 우려를 덜었고, 구글 모기업 알파벳(종목명: GOOGL)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7% 넘게 뛰었다. 애플(종목명: AAPL) 주가도 3% 가까이 반등했다.
이번 소송은 1990년대 후반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구글의 온라인 시장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은 법무부가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일단락 됐다. 다만 구글은 앞서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적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도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캔터 피츠제럴드의 애널리스트 디팍 마티바난은 데이터 공유 요건이 구글에 경쟁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지만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이런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