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위반은 5년 연속 증가… 국외여행허가 위반만 912명
단기여행 내세워 출국 후 미귀국… 85.5%는 수사 중지 상태
이스라엘·대만, 병역회피에 징역·출국 제한 등 강력 제재 강화 중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의무를 '국민의 기본 책무'로 규정한 헌법 제39조의 취지와 달리, 국외체류를 악용한 회피 수법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실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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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육군특수전사령부는 '25년 UFS/TIGER의 일환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태안 안면도 해상훈련장 일대에서 '한미연합 해상침투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연합 특수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한미 장병 40여 명과 미측 F-16전투기 및 UH-60헬기 등이 투입되었다. 특전대원들이 적 시설에 항공화력을 유도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5.08.28 photo@newspim.com |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10월 기준 430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기피자 집계가 하반기에 집중된다"며 "연말까지는 전년 수준(700명대)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 1,232명(39.4%)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국외여행허가 위반자가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위반 사유는 단기여행 명목이 648명(71.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유학(120명·13.2%)·부모 사유(97명·10.6%) 등이 뒤를 이었다.
병역법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병역기피'로, 신체 손상 등 속임수로 회피하는 경우를 '병역면탈'로 규정한다. 반면 국외체류를 악용한 사례는 형식상 '기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병역면탈에 가까운 고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단기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재외국민등록도 하지 않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행정기관의 소재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병역법 제87·88조에 따라 전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4년 7월 시행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개정안'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직접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국내 기피자에 대한 대응은 속도를 냈다.
그럼에도 국외여행허가 위반자는 제도개선 이후에도 연간 200명 수준에서 감소세가 없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8명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 ▲2025년(10월 기준) 176명에 달한다.
처벌 실효성도 낮았다. 2021~2025년 10월까지 발생한 국외여행허가 위반 912건 중 징역 6건, 집행유예 17건, 기소유예 25건뿐이며, 780건(85.5%)은 '기소 또는 수사 중지'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병역기피자의 61.2%는 징역 또는 집행유예 등 실형 또는 준실형 판결을 받았다.
황희 의원은 "단기여행을 빌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는 방식이 사실상 병역면탈 루트로 고착되고 있다"며 "병무청이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해도, 실거주 파악과 강제귀국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상비군 중심 안보체제를 운용하는 이스라엘도 초정통파(하레디)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병역 회피가 사회·정치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고, 군사경찰·공항 검색 강화, 출국 제한, 법원 판결을 통한 제재 강화 등이 병행되고 있다.
대만 역시 전면 징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연예인·유명인들이 허위 의무기록·허위 진단서를 통해 군 복무를 피하려 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최대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병역회피=형사처벌·사회적 낙인'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집행을 동시에 손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상 90일 이상 외국 체류자는 관할 공관에 등록해야 하나, 미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소재 확인이 어렵다. 황희 의원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국내 기피자 단속에는 효과적이지만, 해외 체류자는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