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 5일 백화점 폭파 협박글 관련해 유튜브에 올라온 모 방송국 뉴스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을 남긴 20대 무직 A씨를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협박성 댓글이 발견된 직후 112신고를 접수하고,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신속히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해 하동경찰서와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장난 삼아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관련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게는 형법상 공중 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 설치를 암시한 게시글이 SNS 상에 올라 40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커진 가운데 부산연제경찰서가 제주서부경찰서와 공조해 같은 날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A(10대)군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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