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 5일 백화점 폭파 협박글 관련해 유튜브에 올라온 모 방송국 뉴스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을 남긴 20대 무직 A씨를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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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협박성 댓글이 발견된 직후 112신고를 접수하고,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신속히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해 하동경찰서와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장난 삼아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관련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게는 형법상 공중 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 설치를 암시한 게시글이 SNS 상에 올라 40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커진 가운데 부산연제경찰서가 제주서부경찰서와 공조해 같은 날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A(10대)군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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