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련 성폭행 주장 인터뷰 3건도 포함
피해자 진술 누락, 법무부 형평성 논란 발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엡스타인 파일'에서 연방수사국(FBI)의 핵심 참고인 인터뷰 기록(일명 '302 문건') 수십 건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락 문건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수십 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과 관련된 인터뷰 3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 시간) 법무부가 공개한 300만 쪽이 넘는 방대한 엡스타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1980년대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진술과 관련한 핵심 자료 일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FBI는 2019년 해당 여성의 주장과 관련해 총 4차례 인터뷰를 진행하고 각각에 대한 요약 메모를 작성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개한 문서에는 엡스타인에 대한 혐의를 설명한 인터뷰 요약본 1건만 포함됐고,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3건의 메모는 빠져 있었다.
또한 색인에 등재된 인터뷰 원본 메모 역시 공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다른 피해자 및 참고인 관련 FBI 인터뷰 메모는 공개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NYT는 공개 문서의 일련번호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여성의 주장과 관련된 수사 자료 50쪽 이상이 공개 파일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19년 7월 10일 FBI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2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된 첫 인터뷰에서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베이비시터 광고를 낸 뒤 엡스타인을 알게 됐고, 약 13세부터 학대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엡스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엡스타인이 자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했고 이후 트럼프로부터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2025년 작성된 수사 요약 문건에는 이 여성이 "13~15세이던 1980년대 중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해당 문서에는 FBI가 이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CNN도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타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엡스타인의 연인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길레인 맥스웰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에 제공된 증거 목록에 기재된 FBI 참고인 인터뷰 기록 약 325건 중 90건 이상이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 규모다.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대해 중대한 주장을 제기한 생존자가 있다"며 "FBI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인터뷰 문건이 실제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열람한 비공개 원본 자료에서도 해당 인터뷰 요약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 관련한 어떠한 위법 행위도 부인해왔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관련 의혹을 "허위이고 선정적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또 법무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일부 문서에는 사실이 아니고 선정적인 주장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
수십 년간 이어진 엡스타인 수사의 핵심 자료로 꼽히는 302 문건은 인터뷰 대상자가 수사관에게 진술한 내용을 정리한 공식 기록이다. 앤드루 매케이브 전 FBI 부국장은 CNN에 "302 문건은 수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벽돌"이라며 누락에 우려를 표했다.
일부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인터뷰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엡스타인에게 22세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제스 마이클스는 "피해자 진술서를 모두 찾아봤지만 없었다"며 "이 법무부가 국가 전체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의회에서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법에 의해 엡스타인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법은 피해자 신원 식별 정보, 아동 성학대 묘사, 진행 중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인의 난처함이나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자료를 삭제·은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