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상정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가 종결되며 민주당 주도로 표결에 들어간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판사와 검사·경찰 등이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당초 원안으로 올랐던 법 왜곡죄는 시민단체와 법조계, 학계는 물론 당내에서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상정 후 위헌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해 추가 상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 원안을 수정했다"며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후 법 왜곡죄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이 법안을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이다.
이후 사법개혁 3법의 두번째 법안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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