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환경영향조사 반영해 340여 가구 혜택 제공
[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간접영향권 지역 주민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2024년 시행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립시설 기준 간접영향권을 새롭게 설정해 총 340여 가구에 대해 지원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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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사진=뉴스핌DB] |
이번 조치는 기존 광역 소각시설보다 넓은 범위로 간접영향권을 확대 지정한 것으로, 괴산읍 이탄리·능촌리·제월리·사창리 일부와 감물면 구무정 등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확인 후 신청 절차를 거쳐 가족친화, 주거환경 개선, 영농 자재, 건강보조, 자녀교육 등 실생활 밀착형 분야에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2026년 5월까지 가능하며 매월 접수된 신청서를 심의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괴산읍 능촌리 자원순환센터 내 환경과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군은 지난 6월 접수된 57가구에 대한 지원도 완료했으며 대상자들에게 사전 고지와 개별 안내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 "앞으포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