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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협회, '게임=중독' 논란 복지부에 소극행정 신고 접수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16:01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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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게임' 중독 대상 명시하고 무대응"
공개 질의에는 "지역 판단"…협회, 원론적 답변 지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 없이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SNAC)의 중독관리 대상에 '게임'을 포함한 조치와 관련해 소극행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16일 복지부에 "법률 근거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관리 대상에 '게임'을 포함한 조치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공개 청원을 접수했다. 해당 청원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한 '인터넷' 중독을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표기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신문고 답변 내역. [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는 복지부가 법정 처리기한인 지난 1일까지 청원에 대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원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개청원을 접수한 기관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복지부의 '게임' 용어 사용 문제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회신이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협회는 복지부가 게임·인터넷협단체가 공개 질의한 내용에도 '게임'을 중독 대상으로 명시한 이유와 시정 계획에 대해 회피한 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처리 기한 연장은 정보공개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유를 통지한 뒤 가능하다.

협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도 '게임'을 구체적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표현은 없다"며 "복지부가 홈페이지와 가이드라인에서 '인터넷'을 임의로 '인터넷 게임'으로 바꿔 표기하는 것은 법령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자체와 센터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지만 정작 복지부는 각 지역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회피하고 의도적으로 청원의 공개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게임·인터넷협단체는 성남시가 주최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 도박·약물·알코올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하자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를 했다.

복지부는 전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독 관련 교육·홍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 실시하는 특화사업으로 중독 관련 홍보 내용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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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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