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후 2시15분 심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이날 오후 2시15분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심사를 마친 후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 |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15분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6월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5.07.09 yym58@newspim.com |
심문을 맡은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를 졸업하고 2001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수료한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후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올해 남 부장판사는 박현종 전 bhc 회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뇌물 혐의를 받는 의정부경찰서 공무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지난 3월에는 회삿돈 약 20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남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라며 기각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남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남 부장판사는 같은 달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 혐의를 받는 의정부경찰서 정모 경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의 주요 혐의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 심의를 방해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부서 사후 작출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 기록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하도록 한 혐의도 담겼다. 비상계엄 후 체포영장 등 재판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휴대해 과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