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서 심문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 담당
구속심사 종료 뒤 의왕 서울구치소 대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여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15분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대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예정이며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는다. 심사를 마친 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 후 약 4개월 만에 구속 갈림길에 다시 섰다. 당시 법원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 수사·기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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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5.07.09 yym58@newspim.com |
발부 시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속돼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20일이 지난 후 공소제기를 하면 이후부터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를 하게 된다.
반면, 기각 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공격적인 수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지난달 18일 특검팀은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개시와 동시에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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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이후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조사에서 15시간, 두 번째는 14시간 30여분 동안 특검 사무실에 머물며 조사에 응했다.
소환 조사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1차 조사 당시 특검은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한 시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이를 수긍해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을 미뤘다.
이후 특검은 2차 조사 날짜를 7월 1일로 지정하고 소환하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다시 '7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겠다면서도 다시 시간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했다. 특검은 이를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정한 시간대로 출석에 임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친 다음날인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특검 수사 전반에 더 속도가 붙게 된다.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외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