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서 예산 1131억 확보…"연내 신속 집행"
아동 급·간식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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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024 서울유아체육대축전'에 참여한 유아들의 모습. [사진=이호형 기자] |
이번 2차 추경에는 0∼2세 및 장애아 총 53만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 종전 대비 5% 인상으로 총 113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 반 54→56만7000원, 1세 반 47만5000→50만원, 2세 반 39만4000→41만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7000→61만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 반 62만9000→66만원, 1세 반 34만2000→35만9000원, 2세 반 23만2000→24만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6000→72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보육료에 포함되는 항목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간식 재료비, 교재·교구비, 시설 설비비, 관리 운영비 등이다.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제외된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