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모든 재판 공개해야...영장심사도 재판"
법조계 "심사 공개시 관련자 진술에 영향"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영은 기자 = 9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하는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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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 특별검사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상 모든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 측의 해석과 다르게 영장실질심사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해당 규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공개했으나 피의자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영장심사는 무조건 비공개로 하는 게 법상 원칙"이라며 "특검법에서 말하는 재판은 '공판'으로 해석해야 한다. 영장심사까지 포함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 공개 여부에 대해 특검과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양 변호사는 "애초에 특검법을 과도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며 "영장심사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건데, 심사 과정에서 (특검 측이)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할 경우 수사 밀행성이 일부 깨지는 면이 있다.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앙지법 관계자는 "본건에 대해서는 '결정'이라는 어떠한 법적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지 4개월만에 재차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다.
불법 계엄 은폐 시도 및 체포방해 등 주요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에 대해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