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64.4%·핀테크사 22.1%·빅테크사 10.1% 순
전자금융·보안이 79.9%로 대다수, 자본시장과 여신 분야 각각 6%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17일부터 30일 동안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통해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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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17일부터 30일 동안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통해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9일 발표했다. [표=금융위원회] 2025.07.09 dedanhi@newspim.com |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64.4%), 핀테크사 33건(22.1%), 빅테크사 15건(10.1%), 기타 5건(3.4%)으로 집계됐다. 신청된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이 119건(7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본시장과 여신전문 분야가 각각 9건(각 6.0%)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대출 6건(4.0%), 은행 4건(2.7%), 데이터 및 외환거래 분야가 각각 1건(각 0.7%) 접수됐다.
접수된 신청서는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금융당국의 실무 검토를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사 결과 지정 결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서비스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테스트 비용은 핀테크 기업의 재무건전성, 혁신성, 사업역량, 시범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된다.
한편, 2025년 3분기 정기신청은 8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며, 9월 2주간(17일~30일, 잠정) 접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