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주거 제한·보증금 1억원 등 조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햄버거 가게에서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예비역 정보사 대령에 대해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김 전 대령의 구속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 |
햄버거 가게에서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예비역 정보사 대령에 대해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 ▲주거제한 ▲보증금 1억원 ▲사건 관련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 등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김 전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