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란 재판과 병합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재판이 다음 달 17일 시작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이후인 같은 달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의 신속한 병합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고, 같은 날 저녁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 전원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 역시 잇따라 기각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