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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는 이의신청 대상 아냐"...법원이 밝힌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사유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12:26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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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의신청 각하 결정문 공개
"특검의 기소·공소유지 위법성은 수소법원의 판단대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유와 관련해 "특검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7일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하면서 이같이 적시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의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유와 관련해 "특검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특검법 제20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관해 '특별검사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예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밖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내란 특검법 제20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결국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대상에서 벗어난 사람을 소환하거나 조사했을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수소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판단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 특검은 지난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25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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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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