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신설
30일 9시 가동…계좌에서 개인 추적 기반 감시로 전환
조사 단계에서 혐의 계좌 발견될 경우 즉시 지급정지
부실기업도 신속 증시 퇴출…상장 유지 요건도 상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시장 감시체계를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한편 부실 상장사의 신속 퇴출도 약속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가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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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
◆ 합동대응단 설치·AI 감시체계 도입
핵심은 34명 규모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신설이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원) 기능이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긴급 사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거래소 내 한 공간에 상주하며 조사·심리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윤수 증선위원은 "7월 30일 9시에 (합동대응단을 가동)하는 것으로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심리·조사 과정에서 효율을 최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감시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계좌 기반' 감시에서 '개인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가명 처리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식별정보를 연계해 동일인을 식별하고 시세 관여율·자전거래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 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 판단 지표를 정교화하고, 지능화된 불공정기법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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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9 ryuchan0925@newspim.com |
◆ 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부실기업은 조기 퇴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고강도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조사 단계에서 혐의 계좌가 발견될 경우 즉시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범죄수익을 차단한다. 여기에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은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할 방침이다.
이윤수 증선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 제재는 마련됐지만,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며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 제재 수단을 동원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도 추진된다.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 유지 요건을 국제표준에 맞게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 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 폐지된다. 현재 3심제로 운영 중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 단계는 2단계로 축소한다.
금융당국은 고의로 회계 분식을 저지른 대주주·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에 준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윤수 증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통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 코스피 5000포인트의 출발점'이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관계기관과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