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책임준공' 규제 칼날에…부동산신탁사, 차입형 토지신탁 비중 축소 불가피

기사입력 : 2025년07월09일 06:01

최종수정 : 2025년07월09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NCR 적용 확대…위험액 한도 신설
일부 신탁사 NCR 미달…전문가 "신탁사 사업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주요 자금줄이었던 차입형 토지신탁 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신탁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재무 건전성 부담이 가중돼 업계 전반에 걸쳐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NCR 적용 확대…위험액 한도 신설

[사진=금융위원회]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고 위험액 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하면서 신탁사들의 차입형 토지신탁 위축이 예상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NCR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 개선 요구 등이 조처된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 및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업 과정에서 위험을 떠안게 되며, 높은 신탁 보수율이 책정된다. 특히 책임준공형 관리신탁의 경우, 시공사의 부실로 인한 위험을 신탁사가 떠안을 가능성이 있었다. 기존에는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이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한정됐다. 때문에 신탁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에서 해당 위험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관리형, 차입형)과 상관없이 신용 위험액을 NCR에 반영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100%를 새롭게 도입했다. 그동안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에는 별도의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 수주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신탁사의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 수주가 이뤄지도록 토지신탁의 총 예상 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했다.

이 한도는 즉시 적용되는 대신, 신탁사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 말까지는 150%, 2026년 말까지는 120%, 그리고 2027년 말부터는 100%로 한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가 이미 100%로 제한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신탁업의 건전성 관리 수준을 타 금융투자업과 유사하게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일부 신탁사 NCR 미달…전문가 "신탁사 사업 위축 우려"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신탁사들은 2027년까지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 대해 고심 중이다. 대부분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을 넘기고 있지만, 일부 신탁사는 기준치에 미달하며 경영 개선 조치를 받아,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확대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일례로 무궁화신탁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NCR 69%를 기록하며 각종 경영 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으며, 지난해 업계 내 영업이익 1위를 기록하며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 집중할 것을 내세웠던 하나자산신탁은 이번 시행안 개정으로 현재의 NCR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을 상당 부분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생 3사(신영부동산신탁·한국투자부동산신탁·대신자산신탁) 중에서도 NCR 비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신영부동산신탁은 지난해 말 기준 1397%의 높은 NCR을 유지하며, 신생 3사 중 유일하게 1000%를 넘는 건전성을 보였다. 반면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862%의 NCR을 기록했다. 규제 기준인 150%를 크게 상회하지만, 신영부동산신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규제 강화로 NCR 산정 시 위험액이 증가하면 현재 NCR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신규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수주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49%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대신자산신탁은 지난해 4분기 251억원의 영업적자와 22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실적 악화는 NCR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가 신탁사들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사업에 제약을 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차주들이 대주에서 차주들의 채권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신탁사에게 보증이라는 제도를 씌우면서 부실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금융사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건설사와 신탁사에 책임준공을 요구하는 특수 관행이 있다"며 "이런 관행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어려워지면 신탁사가 부담을 떠안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