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과의 차이 토로한 소비자 상담, 전년比 140% 늘어
분양 당시 설명과 실 시공 차이 크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아파트 견본주택만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 입주해보니 차이가 크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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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5월 소비자상담에서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물 간의 차이가 크다는 '아파트'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 2025.06.18 gdlee@newspim.com |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물 간의 차이가 크다는 아파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동월 대비 140.0%(392건) 증가했다. 지난 4월과 비교해도 116.1%(361건) 늘었다.
특히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물 간의 차이가 크다는 상담이 많았다. 실제 예시로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견본주택에 방문 후 빌트인 가전 선택 시 가구와의 단차 없이 맞춤 시공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확인하고 집을 계약했다. 하지만 실제 시공물에는 단차가 있었다.
시공된 가전 모델도 계약 당시 본 것과 달랐다. 시공사업자는 "그 때 보여줬던 모델이 단종돼 동급 이상의 모델로 임의 시공했다"고 답했으나, 알고 보니 해당 모델은 판매 중이었다. A씨는 견본주택와 시공된 아파트 사이 차이가 과도하게 크다며 시공사업자에 보상을 요구했다.
가전·가구 등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됐다면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최초 분양자 83명이 비데 일체형 양변기가 견본주택과 달리 저가 모델로 시공됐다는 이유로 시행사와 시공사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분양자 손을 들어줬다. 사업자는 각 가구별로 48만원씩 총 2832만원을 배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양 상담사가 견본주택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아파트에 시공될 가구가 고가의 제품인 양 설명했으나 실제 시공 후 모습이 설명 내용과 다르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