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88세 어머니를 지팡이로 폭행한 60대 아들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씨(6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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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2시 15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자택에서 누워있던 어머니 B씨(88)에게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난다"며 등산용 지팡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어머니를 폭행한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ow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