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문동 맨발산책로, 타당성과 시민 의견 수렴 부족
예산 변경 과정에서 의회 사전보고 없이 사용 확인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강창오 의원이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사업 예산의 무단 변경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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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 [사진=밀양시의회] 2025.06.19 |
강 의원은 최근 열린 밀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삼문동 조각공원 인근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의 타당성 부족과 예산 집행 절차 위반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시는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으로 둔치 둘레화단, 꽃단지 및 산책로 정비 명목의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삼문동 5km, 가곡동 2km 구간의 화단 조성 및 관리에 사용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중 1억 5000만 원이 삼문송림~조각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에 전용되어, 2025년 5월 착공 후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시가 의회 사전보고 없이 예산을 변경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삼문동 일대에 이미 맨발산책로가 조성된 점, 조각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들어 추가 산책로 조성의 필요성과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질타하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