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남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40대 남성 용모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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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바오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손흥민이 22일 맨유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승리한 뒤 태극기를 두른 채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05.22 zangpabo@newspim.com |
이들은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하고,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피해자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구체적으로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하고, 2차로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해 그로부터 3억원을 갈취했다.
이후 양씨는 갈취한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버려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한 휴대폰 재포렌식, 관련자 통화내역 확보, 계좌 추적, 피해자 등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실시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했다"며 "특히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2차 공갈 범행이 양씨와 공모해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