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18일에서 연기...기일 추후 지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된 이달 18일에서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9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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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된 이달 18일에서 무기한 연기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당초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 재판부가 차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법조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인데,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