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에 따라 조직개편 후 보호조치 강화 전망
국회, 책무구조도 경영진 제재 감면 조항 재검토
가상자산시장 진출 앞두고 불공정거래 처벌 확대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경영진 책임범위 커질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시장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이후 금융사 CEO를 비롯한 경영진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책무구조도 경영진 제재 감면 조항 재검토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수순이다. 여기에 가상자산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신사업 진출을 준비중인 은행권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9일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1기 내각 주요 인사가 마무리된 이후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한데, 여당이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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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
다만 이복현 원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금융감독원장과 김병환 현 위원장의 교체설이 거론되고 있는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 인사 시점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전후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다. 이미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도 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 및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평가위원회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금융사, 특히 CEO를 비롯한 경영진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책무구조도 엄중 적용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고 발생 시 CEO 등 임원의 관리의무를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필요한 경우 경영진 제재를 통해서라도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책무구조도에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담당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구체적인 감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지적이다.
이에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의원 중 일부도 책무구조도 (일부) 개선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부문별한 제재를 막을 보호장치는 필요하지만 회피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모호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무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아직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 차원의 육성 정책이 기대되는 가상자산시장 역시 투자자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대선 조직이었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정식 조직으로 승격시키고 대통령 직속 조직 신설도 검토중이다. 주요 공약에 포함됐던, 가상자산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자산을 전담하는 디지털자산청 신설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허용 및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시장 육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투자자 보호 강화 병행은 이미 예고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주식시장 수준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도 약속한바 있다.
이에 따라 5대 가상자산거래소 등 기존 사업자 뿐 아니라 정부에 가상자산 진출 확대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은행권 역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중이며 책무구조도 역시 엄중하게 시행 중"이라며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