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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믹스] 가상자산 ETF·STO·스테이블코인 활성화나서...법제화 '속도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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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상품 제도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선행과제
수천억 규모 자금 유입 예상…"커스터디 발달 병행돼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달러 98%' 시장서 경쟁력 확보 '관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재명 당선인이 내걸었던 가상자산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모두 높은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약 현실화까지 관련 법령 개정부터 국내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 전략 구성까지 실무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가상자산 공약 방향성을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가상자산·연계상품 제도화 및 안전한 투자기회 보장 ▲토큰증권(STO)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로 잡았다.

이재명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공약은 국내 가상자산시장 확장 및 활성화가 달린 가상자산·연계상품 제도화와 STO 법제화다. 이 당선인이 제도화를 약속한 가상자산 연계 상품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 ETF는 가상자산업계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연계상품이지만 그만큼 과제도 많다.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수 과업으로 꼽힌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 리스트만 판매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해 초 비트코인 ETF 판매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슷한 맥락에서 증권사에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는 것도 걸림돌이다. ETF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증권사가 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해야 하지만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거래는 금지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법인계좌 개설과 거래를 허용했지만 자금세탁과 시장과열 우려 불식을 위해 비영리법인으로 그 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해당사항이 없다.

연약한 커스터디(수탁) 기반도 풀어야 할 실타래다. 비트코인 ETF 허용 시 수천억원 이상 규모의 자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관련 업계는 아직 스타트업 수준이다. 자본과 노하우를 갖춘 은행은 금융회사라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할 수 없어 커스터디도 불가능하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지난달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K-비트코인 현물 ETF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 ETF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과 공시 의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커스터디(수탁)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탁업에 대한 인가와 감독체계도 있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전통 금융 수준의 커스터디부터 유동성, 프라임 브로커리지(Prime Brokerage)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법적 지위 정립부터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상품인지, 지급결제 수단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부터 명확하지 않고,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요건 등 제도적 불확실성이 크다. 코빗리서치센터는 지난달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정산, 보상 등 실물 경제에 적극 통합하며 실사용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민간 주도의 실험조차 어려운 '선규제, 후 시장'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법적 지위와 인가 절차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그 결과 발행사는 물론 이를 연동하려는 기업들까지도 실제 사업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정비를 마치면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현재 달러가 꽉 잡고 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중 약 98%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학계는 한국 문화, 이른바 'K-컬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재료 삼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달 국회 세미나 '글로벌 통화전쟁 승리 전략'에서 "프랑스나 스웨덴의 청소년이 방탄소년단(BTS) 굿즈를 구매하며 사용하는 최초의 디지털 지갑이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결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진입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는 아직 테더나 서클에 대응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없다. 퍼블릭 체인 기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 육성과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시장 점유율 70%를 자랑하는 테더의 안드레스 김 기관담당 최고책임자 역시 최근 한국을 방문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탄생한다면 케이팝 관련 상품과 국내 화장품 판매에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케이팝, K-Beauty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고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싶어 한다. 온라인쇼핑 강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이 같은 비즈니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STO 역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통과라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STO 합법화는 이미 지난 21대 국회 때 여야 합의가 성사됐지만 국회 공전이라는 악재에 통과가 불발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논의가 완료됐지만 계엄·탄핵 사태의 여파로 법안 처리가 또 지연됐다. 현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STO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해 비정형적 증권 유통플랫폼 토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이 뼈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 ETF나 스테이블코인은 업계와 정치권에서 이견이 많은 사항이지만 STO는 그렇지 않다. 정치적 혼란만 없다면 신속한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가상자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반이 대응 역량을 키우며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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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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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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